'전국 산불에 화들짝'…용인시,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집중 배치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를 감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일 시장은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