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3.74% 공제 혜택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승계를 원할 때는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031-390-02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