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 추진

김성수 의원 발의…전입금 등으로 재원 마련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양1)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안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 모습.(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작년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재정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번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조성된 기금 사용처는 철도 지하화 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의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기금 조성액 규모와 운용 시기,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 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 왔지만, 이는 도민이 지상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국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