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최대 5개월간 50만원 지원

경기 수원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7/뉴스1
경기 수원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며,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시 소재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원 청년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