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복합쇼핑몰 '번지점프 추락사'…"중처법 위반 판단" 검찰 송치

스타필드 안성. 2020.10.7/뉴스1 ⓒ News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2월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낸 수도권 복합쇼핑몰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 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안전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 중이다.

경찰은 장기간 법리 검토를 진행한 끝에 A 씨에게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A 씨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5월 안전요원과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