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통보에 흉기 살해한 20대…항소심서 "계획 범행 아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며 "흉기를 구입한 것은 어떻게든 피해자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원심에서도 '우발 범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6월 7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B 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에 대해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해한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