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최대 60만원 지원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광주시는 맞벌이·돌봄 공백 가정을 위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확인돼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3~5월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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