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안내문 발송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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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생활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숙박업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에게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시청 건축정책과에서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이 센터를 통해 숙박업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신청을 유도하고 용도변경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에 한해 2027년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의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