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선로 무단횡단해 열차 운행 지연' 미얀마 불체자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용산역 선로를 무단횡단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불법체류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A 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쯤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 기차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서울행 KTX와 춘천발 용산행 ITX 등 열차 6대 운행이 11~19분 지연됐다.
A 씨는 선로 진입을 저지하는 역무원들을 양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12월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만 원 선고가 확정되기도 했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짧은 기간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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