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법률자문·소송지원, 금융대출·긴급 월세 지원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11일) 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특히 75%가 20~40세 미만의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책을 확대해 긴급 월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