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구입비 최대 50% 지원

21일까지 접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 영농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해당 사업을 통해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高所) 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 작업대 등 8종이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 작업대 30만 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각 5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고령 농업인, 중·소농업인, 여성 농업인으로서 직접 농지 1000㎡ 이상을 소유·임대해 경작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정보도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시는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