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단가 인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본 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뉜다.

도에 따르면 기본 직불제의 경우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겐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당 100만~205만 원에서 올해 ㏊당 136만~20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작년에 기본 직불금을 받았고,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 링크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다.

도는 사업 신청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인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