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육공백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1명당 최대 30만원

오산시 뉴스1 자료사진
오산시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산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하고,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시는 193개 가구가 수당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당은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인정) 돌봄을 수행한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 2명은 월 최대 45만 원, 3명은 월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엔 돌봄 조력자도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시 가구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매월 1~10일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다.

수당은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