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신규 발령 공무원에 복지포인트 200만원 넘게 준다

1년차 교사·공무원에 연 최대 200만원 지급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100만원 증액

경기도교육청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직사회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는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공무원에게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년차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100만 원에 추가 지원 100만 원을 포함,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또 전체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던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작년에 5년 미만 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89점'이었으며, 조사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을 요청했다. 응답자 1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확대·관사 확보·역량 강화 등 저경력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직원 복지 증진이 학생 교육 강화로 선순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작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교육청 단위론 전국 최고 수치에 해당하는 액수다.

'맞춤형 복지비'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해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 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인상 적용 대상은 경기교육감 소속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본청·교육지원청·직속 기관에 재직 중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가운데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