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설 피해 복구비 134억원 확보해 84억3200만원 지급"
작년 11월27~28일 폭설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작년 11월 27~28일 폭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재난지원금 133억 8000만 원을 확보, 피해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등 피해 복구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50~80%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작년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12월 18일 용인시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에선 작년에 폭설로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등 566억 59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도·시비 등 총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작년 12월 27일 54억 7800만 원, 올해 1월 20일 29억 54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84억 3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 시설물 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선을 다해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농작물 보상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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