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판사는 또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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