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공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 감경"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원활한 신규 투자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낮춰졌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그동안 기아 공장의 기업활동과 신규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거절당했다.

시는 부담금 감경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몇차례 협의 끝에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부담금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기아 공장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 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이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공장 증설에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