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평석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 신고일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5년 1월 20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 9000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 신혼부부 명의 대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월 17~2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최소 50가구에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새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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