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원

파주시청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급여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 31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