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 박대준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 평균 농도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데 이어, 21일에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내 각 행정·공공기관엔 21일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목적 등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선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해야 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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