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개방 민간시설에 CCTV 설치 등 최대 4400만원 지원

"주택·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주차장을 주민에 개방한 용인시 마평동 석산빌딩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 시설에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해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관리자나 입주민 대표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많은 시설이 참여해 주민들 주차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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