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자해" 거짓 신고…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2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경기 하남시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흉기로 가슴 부위에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 씨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 기관은 A 씨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정상적 생활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함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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