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 가격 뻥튀기' 1억 뒷돈 챙긴 전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의류업체 대표는 집유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단체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값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차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우성 판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438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심 판사는 의류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46만 2460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을 제작하는 과정에 B 씨 업체가 최종 낙찰받게 한 대가로 1억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A 씨는 B 씨 업체가 낙찰에 더 유리하게끔 해 낙찰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노조 노사협력실 직원 계좌를 통해 B 씨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다.
이와 관련 일부 노조원들은 2023년 1월 "똑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티셔츠) 3만벌 제작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최고가가 8450원이었다"며 노조 측에 "(티셔츠) 장당 가격이 1만 6000원이란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A 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 B 씨와 공모,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는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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