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편드려다…단톡방서 '기자 허위 비방한' 유치원장 피소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자료사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자료사진.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현직 기자를 비방한 혐의로 피소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한 유치원장 A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인터넷신문 기자 B 씨다. B 씨는 고소장에 A 씨가 지난 8일 참여자 700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에 대한 비방과 함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B 씨와 일면식이 없던 A 씨는 해당 단체대화방에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고 기자(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 들어갔더니 같은 신문사 같은 기자가 반론정정보도를 낸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기자가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했던 말이 저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싶으니 언론중재에 제소한 것 취소해달라 사정하고 정정보도 내준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B 씨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바 없고, 정정보도를 낸 바도 없다. 언론중재위 재소는 경기지회장의 반론 반영으로 취하됐다.

앞서 B 씨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과 관련해 독단적인 지회 운영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회비 내역 비공개 △회장 임기 연장 △회원 부당징계 등 내용을 담았다.

한편 A 씨가 허위 글을 게시한 단체대화방에는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회장 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옹호 및 비판 글이 주를 이뤘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