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원은 해제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파란색 표시) 및 해제(노란색 표시) 도면.(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 지역인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진관리 일원 4.1㎢를 오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 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는 오는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 지역(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 보상 완료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