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문학진 전 의원, 징역형

형 집행은 유예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유예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 공정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13일쯤 민주당 경기광주을 후보자 당선 배제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로 "이 대표가 자신이 꼴찌였다며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라고 권유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1등"이라고 말해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이를 기사화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문 전 의원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의원측 변호사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자들에게 언급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피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려고 해서 그것에 항의하려던 차원이었던 것이지 경선 결과를 보고 선거에 득을 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친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자의적으로 선택했고, 그런 작업은 당의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비선조직을 가동해서 했다"면서 "경기광주을은 현역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전략공천 지역이었는데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공직후보자 공천을 깜깜이로 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것을 문제제기한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