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 빙자해 남의 건물 들어가 물건 훔친 20대 '실형'
한 달여 간 의류 115점 총 4900만원 상당 절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폐가 체험을 빙자해 다른 사람 건물에 침입해 물건까지 훔친 오픈채팅방 운영자와 그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 씨(24)와 C 씨(22)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폐가 체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던 A 씨는 폐가 체험을 빙자해 다른 사람 건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장소를 '폐가'라고 알려주며 이곳에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11일 해당 장소에 들어간 B·C 씨는 내부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다고 A 씨에게 알렸다. 이틀 후 이들은 해당 장소를 다시 방문해 약 845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
A 씨 등의 범행은 이후에도 한 달여간 지속됐으며, 이들이 훔친 의류만 총 115점 4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작년 3월 수원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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