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7일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양희문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27일을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다마스·밴)은 경제활동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 정지명령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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