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국회의원이 업체의 입법 청탁받고 바꾼 법조항 삭제해야"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련 조항 전수조사해야"
욕실자재 제조업계 "특정업체 사익 관련 개정 법령 아직 존재"
- 이상휼 기자, 박소영 기자
(경기·인천=뉴스1) 이상휼 박소영 기자 = "국회의원이 입법로비한 법 조항은 삭제 개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업체들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개정한 법령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욕실자재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인천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욕실자재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7~2022년 수차례 법령 개정 관련 청탁을 받고 A 씨의 업체에게 이득이 되도록 '층상배관' 기술 관련 세부적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특정업체들에게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A 씨 관련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며, 당시 입법로비 등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층상배관을 A 씨 관련 업체들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의 업체는 날로 사세를 확장했고 또 A 씨는 자신의 협력사 등을 모아 관련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업계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입법로비 정황이 확실시 되면서 A 씨가 쌓아온 업계 카르텔도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업체 매출을 위해 윤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수도법에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표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윤 전 의원에게 청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월 윤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품과 향응 등 대가성 로비를 받고 개정한 법조항으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관련업계의 생태계가 바뀌었다"며 "윤 전 의원이 손 댔던 법 조항을 삭제 조치해야 하며, 국토부와 LH를 비롯해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로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 철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시공기준 바로잡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8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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