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준이 아예 없던 초·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현재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법률 우선 적용으로 10만 원이 부과된다.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는다.
시보건소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인동 시보건소장은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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