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아야 해"…박주원 전 안산시장 '위증교사' 혐의 법정 구속
수원지법, 박주원에게 징역 10월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재판 혐의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A 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시장은 A 씨 등에게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유예를 없애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 등은 박 전 시장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다.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라며 허위 증언을 했다.
장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교사한 위증 진술자가 3명이고, 박 전 시장의 범행 부인과 위증 교사, A 씨 등의 위증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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