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미향 남편 허위 글 유포한 논객 등에 "900만원 배상하라"
수원지법 "무죄 사건을 유죄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법원이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 허정룡 판사는 21일 김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피고들에게 총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피고들은 정치 논객 A 씨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불투명' 논란이 일었을 당시 자신의 웹사이트나 유튜버 영상, 블로그, 카페 등에 '윤미향의 김일성 신통력'이란 글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글엔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언론사에 삥 뜯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 쓰던 인물이다' '김일성의 신통력이 그 집안에도 미쳤음은 물론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무죄 난 사건을 유죄로 언급하거나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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