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에 보관 중이던 사업대금 7억원 훔쳐 달아난 20대
친구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며 차 안에 현금 보관 사실 알아
1억 4000여 만원 유흥비로 탕진…구속 송치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친구가 차에 보관 중이던 사업 판매대금 7억원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친구 B 씨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B 씨가 평소 차 안에 고물 판매대금 등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범행했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B 씨와 만나 화해하며 술까지 마셨지만, 약 3개월간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A 씨는 '월급이 적어 화가 났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훔친 돈 7억원 중 5억 6000만원을 되찾아 B 씨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도운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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