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넣어 전달' 대마 상습 구매·투약 20대 집유

비트코인이나 무통장 입금 형태로 구매
재판부 "환각성, 중독성 등 해악 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화분 속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건네고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빌라 앞 화분 흙 속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치고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