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지자체 "수정법 40년, 과밀억제권역 한계 타파"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소속 12개 지자체 시장과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의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의 다양한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협의회는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됐다. 현재 협의회에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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