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등 남양주에만 8개…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균형발전 위한 '경기북도'와 연계해 규제 개선 최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전 시·군의 작년 기준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만들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서 총 8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458.1㎢)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 또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아울러 시의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 외에 광주시·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부를 만하단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로 산업시설 면적·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경기도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 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에 따른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와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팔당 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도에선 4년제 대학 신·증설이 금지되고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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