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프 시끄럽다" 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40대 징역 25년 선고
법원,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검찰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A씨가 조현성 성격장애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이란 형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족이 여러번 법정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해 호소했고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한데다가 여기서 느껴지는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바로 맞붙어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A씨가 "앰프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를 찾아 항의하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 집에서는 소음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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