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상대 폭행.성폭행 일삼은 '일진' 중학생 무더기 적발
경기 여주경찰서는 여주군에 위치한 A중학교 3학년 김모(15)군 등 4명에 대해 공갈.갈취.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후배 43명으로 부터 61차례에 걸쳐 총 26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고 학교 인근 야산 등지에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 한명을 지목해 동급생 여러명에게 돈을 거두게 하는 수법으로 한번에 5만~30만원씩의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주먹과 발로 상습적으로 때리는 보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명 일진 짱인 김군은 지난해 11월 후배 남학생 7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추행하기도 했으며, 친구 6명과 함께 가출한 여중생 2명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한 장면을 찍은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삭제해 복원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ssucc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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