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시·군이 매칭 안하면 부담할 생각 없다”

[국감현장]용혜인 의원 질의에 시군 의견 존중 입장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 안하면 부담할 생각 없다”며,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청년기본소득(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18 대 16으로 가결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18명) 찬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원(16명) 반대했다.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복지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지우려는 편협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이 “성남의 경우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시장군수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22곳에서)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내년에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 안하면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할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