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탄소중립 가속 'CCUS' 산업 지원법 대표발의

CCUS 산업에 참여한 기업 세제 혜택 등

김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9.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 법안)을 비롯해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뜻한다. 현재 CCUS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미국, EU,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법·제도,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CCS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확대했고, EU는 EU혁신기금을 활용해 총사업비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일본은 실증사업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만톤의 저장 실증사업을 완료했다. 호주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개발 운영에 최소 6~7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2년의 탐사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별 사례 참조 및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수소 인증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기술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동해 가스전 실증사업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40여개의 개별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