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시립화장시설 4년4개월 만에 좌초 “원점서 재검토”
예산편성·환경영향평가 부적정…후보지 공모·선정도 ‘무효’
김경희 시장 “주민 이해 구하고 행정적 하자 없도록 하겠다”
- 김평석 기자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4년4개월여 만에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송구스럽다”고 시민에게 사과했다.
이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이듬해인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후보지가 여주시 접경지여서 여주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천시민 189명이 경기도에 화장장 설치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7월 17일 투자사업 예산편성 이월 및 자체심사 부적정, 전략환경평가 추진절차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천시는 시립화장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202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재검토'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후 2022년 6월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차 '재검토'를 통보받고도 기 편성한 예산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2023년도로 이월했다.
이천시는 전략환경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할 때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초안의 내용을 누락했다. 또 평가 대상지역인 이천시와 여주시 중 이천시 주민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또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후보지 선정공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경기도 감사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 7월 말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자문기구인 추진위 위원장 명의의 공고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회신하고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같게 나오면서 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희 시장은 “중대 사유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부발읍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향후 진행될 사업과 이웃 도시간 갈등 해소,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완벽을 기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