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떠나는 채이배…경기도 공공기관장 ‘중도사직 금지’ 추진
군산 출마로 일자리재단 사직…이병길 도의원 “임기 채워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48)가 임명장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자 조례로 공공기관장의 ‘중도사직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사직 금지’를 규정하더라도 어길 경우 법적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도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장 내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이병길 의원(국민의힘·남양주7)에 따르면 채 대표이사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중도사직 금지’ 등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이고, 기관별로 연임이 가능한데 지방선거나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사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도청 고위관계자를 만나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공백으로 일자리 사업이 표류했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총선 출마가 염려됐음에도 해당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집행부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1월24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 의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닌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지만 채 대표이사가 ‘불출마’를 확답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명시한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중도사직 금지를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경우 의욕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 등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대표이사가 중도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내정 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중도사직 금지를 어떤 조례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일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채 대표이사는 이달 중순 도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채 대표이사의 중도사직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채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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