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책임전가 구속 40대…도피 도와준 지인과 두 여성도 입건
사고 직후 지인 차량으로 현장 이탈
조수석 탑승 여성, 식당 여종업원에게 혐의 떠넘겼으나 들통
-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구속된 40대 남성이 사고 직후 지인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뺑소니 범행을 도운 공범을 추가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자영업자 A씨(40)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7시50분께 포천시 화현교차로 인근에서 탑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C씨(30대 여성)와 함께 2.3㎞ 가량을 운전해 달아나다 SUV차량도 두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 그는 지인 D씨(40대 남성)에게 연락해 상황 대처법을 물었고, D씨는 '술 먹고 운전했으니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게 낫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태워 도주를 도왔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종업원 E씨(40대 여성)를 불러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E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경찰은 E씨가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수색한 결과 E씨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8월 초 경찰에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C씨가 출석한 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내밀며 추궁했고 C씨는 자신이 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며 C씨가 운전했다고 우겼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또한 C씨·D씨·E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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