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영아 숨지자 출생신고 없이 유기'…30대 친모 수사

오산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후 일주일이 채 안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신고 없이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2~3일 간 키우다가 숨지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혼 남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입건했다. 당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 퇴원 후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웠다. 우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하려했는데, 아이가 그렇게돼 겁이나 집 근처 야산에 묻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영아유기 장소로 지목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학대 등 다른 범죄정황이 있었는 지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해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2015~2022년 출생 아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