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징계 의원 의정비 정상 지급 안될 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스스로 이런 의원들의 의정비와 수당을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기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받는 경우 징계 의결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징·구속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