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인데'안양축협 '한우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논란…무려 200명
법적 다툼 거쳐 무자격 인정되면 재선거 가능성도
- 최대호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안양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공동사육장과 관련해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으로 축산업 경영을 하지 않는 이들이 대거 공동사육장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양축협에 따르면 농협법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을 축협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가축을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해야 하며,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선거에서 안양축협조합장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578명이다. 그런데 이중 3분의 1 수준이 넘는 200명이 한우 공동사육장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안양축협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2019년에도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당시 직접 축산경영을 하지 않은 공동사육장 조합원 518명이 선거인 명부 작성을 앞두고 탈퇴 처리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전체 조합원(957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였다.
안양축협은 그러나 1년 후인 2020년 공동사업장을 다시 부활시켰다. 기존 소 2마리 입식에서 소 4마리 입식으로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 외에 공동사업장 운영 방식은 이전과 달라진 것 없다는 게 일부 축산인들의 진술이다.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농림부가 추후 이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를 다시 치러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안양축협 공동사육장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저희도 사안을 조사하겠지만 향후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축산인은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달 16일 예정된 대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공동사육장 조합원이 대거 대의원이 되면서 조합 의결권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법에 없는 것을 허락한 (축협)중앙회도 그렇고 이를 제때 거르지 않은 농림부까지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축협을 비롯해 남양주축협, 부천축협, 고양축협, 인천축협, 부산축협 등 전국 6개 축협이 한우 공동사육장을 운영 중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