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분당선 흉기난동 피해가족 "어머니는 가해자와 한마디도 안했다"

[단독] 피해가족 "말다툼 당사자로 사실왜곡·와전 안타까워"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어머니는 가해자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일면식도, 대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시민을 돌연 흉기로 찌른 것이다."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37·여)로부터 허벅지를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 B씨(69·여)의 가족은 "어머니는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5시44분께 경기 용인시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찔렀으며, 또 C씨(60대 여성)와 D씨(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A씨는 사용된 흉기 외에도 또 다른 흉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아줌마 휴대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뉴스1' 취재결과, B씨는 '아줌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자녀 E씨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당했는데, SNS와 뉴스 보도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퇴근을 앞둔 남편을 만나러 평소 이용하지 않던 수인분당선을 탑승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갑자기 A씨가 소란을 부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A씨와 옆에 있던 B씨가 겹쳐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B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혈관과 근육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난데없이 습격 당한 상황에서 인터넷뉴스 등에 마치 '말다툼을 벌인 당사자'처럼 와전돼 상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