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 처리했던 화재 사망, 알고보니 남편의 아내 살인…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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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이윤희 기자 =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이 단순 화재 처리했으나, 검찰이 B씨에 대한 부검과정에서 목뼈 일부분이 골절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 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