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지자체장 재의요구권 삭제’ 법률개정안 발의
“재의요구로 지방의회 압박, 법률·의결·민주주의 훼손”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시의회의 본예산 심의결과에 반발해 ‘재의요구’(예산안 거부권) 뜻을 보였다가 철회하자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홍정민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며,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방의회는 이미 통과된 의결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회 의결안이 가결되면 최종 확정되지만,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도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최근 고양시에서 벌어진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및 철회 사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0일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재의요구 행사 기한인 의결일로부터 20일이 지난 9일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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