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이재명 장남 동호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동호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동호씨에 대한 '성매매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송치했던 결정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문언 전시) 등에 대한 재수사도 기존과 같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2021년 말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이는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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